제 목
발신번호에 대한 전화번호 세칙 적용. 15.10.16일 부터~
작성자
관리부
작성시각
2015-10-13 오후 6:10:02
조회수
4896
첨부파일
항상 Autobase SMS 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에 의거 2015.10.16 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화번호 세칙에 맞는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부터는 전화번호 세칙에 맞지 않는 발신번호로 발송되는 문자에 대해 전송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전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 또한 전송이 제한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은 왼쪽메뉴의 SMS->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통해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 문자 전송 시 발신번호에 대한 전화번호 세칙 적용 ■ 제한 적용일 : 2015.10.16(금) 00시 ~ ■ 적용대상 : 모든 발송 방식의 문자 전송에 해당됨 ■ 발신번호 전화번호 세칙 1. 발신번호로 공백 사용 불가. 2. 전화번호 전체자리수는 8자리 ~ 11자리만 허용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030, 050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 전국대표번호 (15YY, 16YY, 18YY 등)는 8자리만 허용 (지역번호 및 내선번호 포함 불가) . 특수번호 (112, 1335 등)인 경우 해당 사용자 (국가,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허용 3.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반드시 포함할 것 (17개 지역번호 포함) 4. 공통서비스특별번호 (0N0 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금지 ■ 예시 1111 (X)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사용 0000 (X) 02-6969-1000 (O) 유선번호인 경우 지역번호 반드시 포함 6969-1000 (X) 1544-5992 (O) 전국대표번호는 8자리만 허용 02-1544-5995 (X) 0505-8888-8888 (O) 030,050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