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0월 16일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및 발신번호 세칙 전면 적용 공지
작성자
관리부
작성시각
2015-10-12 오전 10:44:03
조회수
4550
첨부파일
항상 Autobase SMS 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및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15.10.16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며 발신번호에 대한 전화번호 세칙 기준이 전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부터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 또는 전화번호 세칙에 맞지 않는 발신번호로 발송되는 문자에 대해 전송이 제한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은 왼쪽메뉴의 SMS->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통해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책시행 내용에 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및 발신번호에 대한 전화번호 세칙 적용 안내 ■ 적용일 : ’15.10.16(금) 00시 ~ ■ 요청사항 - 이용할 발신번호 사전등록 - 이용할 발신번호에 대한 전화번호 세칙 확인 및 위반 전화번호 변경 후 사용 ※ 전국대표번호 앞 지역번호는 사용불가하며, 특수번호는 등록 후 사용가능합니다. (예 : 0215445992(이용불가) , 120과 02120 등 특수번호는 번호별로 등록 필요) ■ 문의처 -정책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발신번호 사전등록/예외신청: Autobase SMS 고객센터(031-776-0800) ■ 예외대상: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등에서 공익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http://www.alio.go.kr/management.do?p=public02 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고유번호증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감사합니다.